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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과 전안법에 명시된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어린이제품은 졸리점퍼라던지 전기용품은 램프홀더나 스탠드도 다른 판매자들이 문제없이 구매대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과 안전확인대상에 대한 구매대행을 진행하려면 어떤 인증을 거쳐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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