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요??

2020. 12. 04. 15:32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과 전안법에 명시된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어린이제품은 졸리점퍼라던지 전기용품은 램프홀더나 스탠드도 다른 판매자들이 문제없이 구매대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과 안전확인대상에 대한 구매대행을 진행하려면 어떤 인증을 거쳐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구매대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일 경우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2020. 12. 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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