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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표범271
숙연한바다표범27120.08.30

해외구매대행 품목중 어린이,유아용품 기준

식품이나,건강식품,의료기기,어린이 유아용품등

추가 인증 및 등록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퍼즐같은경우는 어린이 유아 키즈용품처럼 무조건 국내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해외 판매처 카테고리는 키즈가아니라 어덜트인데 최소연령은 3세미만금지로만 되어있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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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의 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의거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전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관련 수입요건을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하 판단 기준은 판매자의 목적 및 제품에 기재되어있는 사용 연령이 우선시됩니다. 카테고리에 키즈가 아닌 어덜트로 기재되었기에 어린이용품에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소 연령 3세 미만 금지로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인 사용 목적을 잘 소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