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의 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의거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전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관련 수입요건을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하 판단 기준은 판매자의 목적 및 제품에 기재되어있는 사용 연령이 우선시됩니다. 카테고리에 키즈가 아닌 어덜트로 기재되었기에 어린이용품에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소 연령 3세 미만 금지로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인 사용 목적을 잘 소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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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