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법에 따라 kc 인증 없이 구매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외 구매대행 시 인형 구매가 가능한가요?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만 봐서는 구분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은 어린이제품으로서 kc인증을 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절차 없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실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인증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