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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도요4
기특한도요423.06.07

퇴직시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2022년 5월 퇴직하여 아직 재취업은 하지않았습니다.

중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등록할때 한다고 하여 지난 5월에 작성하여 납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퇴직시 기본공제는 하여 원천세는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로 보니 음수로 백만원 이상 되어있던데 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가요?

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와 몇 달 전에 퇴직연금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못 받았으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전 직장은 이번년도 1월에 폐업 하였습니다.

그럼 원천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이번 종합소득세에 정산이 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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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통상 기본정보로 중도정산하며, 중도정산으로 발생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 퇴사하는 월 급여에 반영해서 같이 수령하거나 별도 수령합니다. 만약 계산상 그 금액이 빠진것이라면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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