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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23

퇴직했는데 임금체불신고 가능한가요???

퇴직후에 마땅히 정산받아야할 세금과 4대보험환급금을 못받았습니다. 퇴직일은 2022년 8월31일입니다. 세금환급금 274150원과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공제금액과 납부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이 있었는데 환급이 안되었습니다.

납부금액 차액 건강보험 16250원고용보험16560원

4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65500원입니다.

합계 372460원입니다. 2021년납부 금액도 확인해 보았는데 차액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도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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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못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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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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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타금품에 해당할수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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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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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시, 회사는 출석하여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게 되면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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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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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36조에 기타 금품에 해당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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