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시, 회사는 출석하여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게 되면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