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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
23.01.23

퇴직했는데 임금체불신고 가능한가요???

퇴직후에 마땅히 정산받아야할 세금과 4대보험환급금을 못받았습니다. 퇴직일은 2022년 8월31일입니다. 세금환급금 274150원과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공제금액과 납부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이 있었는데 환급이 안되었습니다.

납부금액 차액 건강보험 16250원고용보험16560원

4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65500원입니다.

합계 372460원입니다. 2021년납부 금액도 확인해 보았는데 차액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도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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