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진료항목으로 같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 청구 질문입니다
같은 진료항목으로 같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 청구 질문입니다 제가 예를들어 월요일에 목통증으로 4만원 치료 받고 수요일에 재방문해서 목통증 5만원 치료 받고 한번에 실비보험 청구하면 만원을 제외한 8만원을 받는겅가요?
아니면 각각 만원씩 제외하고 7만원을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 정형외과에서 건강보험 처리되는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월요일은 3만원 보상,
수요일은 4만원 보상 받습니다.
통원은 회당으로 보장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통원진료를 받으셧다면 통원시마다 본인공제 후 지급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앱을다운로드후 보험금청구하시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원회당 공제 상품으로 각 방문일자마다 1만원씩 공제되어 지급처리됩니다.
따라서 각 일자마다 1만원 공제되어 7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의료실비중 통원비는 공제금액이 하루하루 계산되어 부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원1일 공제금액이 1만원이면 2일 통원치료했기에 2만원 공제되고 7만원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같은 진료를 받으셨다고 해도 통원 일짜로 계산이 됩니다.
즉 날짜가 다를 경우 각 25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각각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날짜가 다름으로 일공제 각각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 별로 공제비용은 병원급 별로 상이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실비에서 통원 외래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하는금액은 한꺼번에 청구하는 기준이 아니고 날짜로 합니다 월요일진료건 공제하고 수요일진료건따로 공제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