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지불보증 기간이 끝났습니다.
합의는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로 언제 까지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아니면 며칠있다가 해도되나요 ?
만약에 합의를 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제 과실은 0 피해자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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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지불 보증이 종료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불 보증이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 후에 끝나는 것 입니다.
예컨데 간단한 14급 이라서 2주이상 입원은 못 해드립니다. 라고 병원에서 말씀 드릴 수는 있지만, 지불보증으로 합의보기전까지는 통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는 사고이후 3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이 끝났다는 것은 치료인정기간이 다 하였으므로,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위자료, 입원기간동안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기타손해 이 뿐입니다.
이 또 한 청구권 효력으로 3년간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3년 내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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