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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때까치184
러블리한때까치18423.07.06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불보증 기간이 끝났습니다.

합의는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로 언제 까지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아니면 며칠있다가 해도되나요 ?

만약에 합의를 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제 과실은 0 피해자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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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지불 보증이 종료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불 보증이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 후에 끝나는 것 입니다.

    예컨데 간단한 14급 이라서 2주이상 입원은 못 해드립니다. 라고 병원에서 말씀 드릴 수는 있지만, 지불보증으로 합의보기전까지는 통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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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는 사고이후 3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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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이 끝났다는 것은 치료인정기간이 다 하였으므로,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위자료, 입원기간동안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기타손해 이 뿐입니다.

    이 또 한 청구권 효력으로 3년간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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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3년 내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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