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알겠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200을 요구해서 제가
어제 다 끝난 상황 아니냐고 하니 개인합의서가 없으먼 합의는 언제든 엎어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정말로 대화내용은 있는데 개인합의서가 없는 경우 개인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30만원 다시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성적인 사진을 보여준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아마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왔을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면 계속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차단하시고 더 이상의 연락을 끊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더 따르는것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대화 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0만원을 돌려주겠다면 이득이기 때문에 계좌를 주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