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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동감있는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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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알겠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200을 요구해서 제가

어제 다 끝난 상황 아니냐고 하니 개인합의서가 없으먼 합의는 언제든 엎어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정말로 대화내용은 있는데 개인합의서가 없는 경우 개인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효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가 진행되면 이를 토대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