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오늘 길을 지나다보니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는 장애인청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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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겟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 및 경증 장애인 모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고려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이 따로 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라면 근무가 가능 합니다.
즉, 장애인들의 특정 장애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근무가 진행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등급이 있으면급수에 상관없이가능할수있으나 기관마다 차이는있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구직장애인을모집하고 있으나 따로 등급에 대한 안내는 없는것으로 보아 등급조건은 없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요정도로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