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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조롱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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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차량 구매 시 차량 지원금 관련 문의 입니다.

상장사 입니다.

  1. 기존 임원의 리스차량이 월 3백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 녹색 시행 전 리스 진행)

  2. 차량을 매각하고 본인이 직접 구입한 차량으로 교체 하려고 합니다.

  3. 본인 구매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리스차량 비용 만큼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임원규정에는 월 3백만원 수준까지는 없습니다.

개인구매차량이 되는 것이니 법인차량 혜택은 사라지는거 같고 저 정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개인차량을 사고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임원께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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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정관에 임원에게 현재 급여보다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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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2. 또한, 해당 차량 유지비용에 대해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해당 차량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인 명의 차량 또는 법인이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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