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에서 내가 친것과 상대가 나를 쳤을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로 된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비오는 날 차가 적은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가다가 우측에서 과속으로 온 차와 사고났는데요.
저는 제한속도로 가는데..
상대차가 본인신호에 과속으로 와서 친 것과 제가 상대차를 쳤을 경우가 차이가 있을가요?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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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로 된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비오는 날 차가 적은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가다가 우측에서 과속으로 온 차와 사고났는데요.
저는 제한속도로 가는데..
상대차가 본인신호에 과속으로 와서 친 것과 제가 상대차를 쳤을 경우가 차이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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