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퇴직후 돌려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
현재 계약직으로 4대보험 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으로 약 20만원정도가 빠져나가네요....
만약에 1년후 그만두게 되면 돌려 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월 연말정산이랑 이랑은 별개인가요??
4대보험은 낸걸로 끝인건가요? 돌려받지는 못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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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연말정산은 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입니다. 4대보험의 정산이 아닙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없거나 미미합니다.(당초 보수월액, 소득월액의 신고 금액이 실제 받은 급여보다 많거나, 적으면 약간의 정산이 있을 수 있고, 추가납부 혹은 미미한 금액의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실수 했네요.. 다른분의 답변이 있는 것을 인지 못했습니다. 글을 작성시에는 다른분의 답변이 안보여서 답변을 적고 나니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별도로 돌려받지 못하며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