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세들어살던 전세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이고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했고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입니다.그런데 다음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는다하여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사망신고후에 별다른 조치(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확정일자신고나 전입신고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는게 아닌가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