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집의 전세보증금반환과정중 다음세입자의 확정일자신고 괜찮나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세들어살던 전세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이고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했고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입니다.그런데 다음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는다하여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사망신고후에 별다른 조치(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확정일자신고나 전입신고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는게 아닌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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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항력은 다음 세입자의 확정일자 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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