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두달전 돌아가셨어요 지금 집은 전세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11월초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생각인데 저는 상속자고 제 명의로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있다가 11월에 계약 만료 되면 제가 전세금을 받을수가있나요? 아님 명의 이전을 해야지 전세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망한 질문자분 아버지의 단독 상속인이라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생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 질문자님이 상속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인 점에서 별다른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서 단독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해당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점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시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