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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늘소52
냉엄한하늘소5222.0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편의점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날 최소 180일 (6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 한 매장에서 계속 6개월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다른 편의점에서 3개월

채우고 이번 편의점에서 3개월

채우고 이런식으로 합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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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실업급여의 조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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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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