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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여새47
그리운황여새4723.01.09

근로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3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하루 12시간의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45분에 15분 2번운 쉬어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이 있기에 근로시간은 10시간 4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첨부된 공고를 보고 일급 138000원에 주 5일 12시간 근로임을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3일째 되는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근로기간, 근무일, 임급 지급일,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사업주의 서명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면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급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작성 전 알바 문의 당시 사업주에게 물어본 바 '월-금 주5일 근로에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했기에 그런 줄 알고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후 2일 후에 급여담당자로부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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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일급과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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