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3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하루 12시간의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45분에 15분 2번운 쉬어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이 있기에 근로시간은 10시간 4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첨부된 공고를 보고 일급 138000원에 주 5일 12시간 근로임을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3일째 되는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근로기간, 근무일, 임급 지급일,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사업주의 서명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면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급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작성 전 알바 문의 당시 사업주에게 물어본 바 '월-금 주5일 근로에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했기에 그런 줄 알고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후 2일 후에 급여담당자로부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찾아보니 11544원이었고 현재 일급 138000원과 근로시간 10시간 45분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가정하고 계산하니 받는 주급이 138000×5=690000원이기에 실질적 일급은 690000÷6=115000원이고 따라서 시급은 115000÷10.75=10697.7원이기에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올바르게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였을때와 하지 못 할때 각각의 급여(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가 깨져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핫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일급에 포함하여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미달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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