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은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정확히 몇살을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 즉 만 18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정의는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미만이면 미성년자 입니다
19세 판정은 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나이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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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