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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07

미성년자 증여세는 얼마부터 증여세 부과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 적금+ 주식 등 증여했을시

얼마까지는 증여세 부과 안되나요?

그리고 증여세에 포함되는 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용돈식이나 자녀앞으로 소액 적금등은 해당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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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를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않는것이고

    소액이라도 적금, 주식은 재산형성이되기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생활비로 사용되는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적금등을 하는경우 그렇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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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10년간 증여재산 2천먄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생활비(용돈)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적금(소액포함),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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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적금등 가입도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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