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 적금+ 주식 등 증여했을시
얼마까지는 증여세 부과 안되나요?
그리고 증여세에 포함되는 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용돈식이나 자녀앞으로 소액 적금등은 해당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