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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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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 접대비 한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을 영위하고 특수관계자 지분, 임대매출, 상시근로자 등이 해당되어 접대비가 50%만 적용되는 법인입니다.

19~21년도 까지는 아래 더존 프로그램에서 [여]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일반법인 한도액 1200만원 / 50% 적용 600만원이

불러와져서 한도초과로 세무조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때 [여]로 체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 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뜨고 한도 50%적용이 되어 18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어 600->1800 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19~21년도를 잘못 신고한 것인가요?....
더존에서 4번 한도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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