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차장 옆이 산인데 주인 있는 산입니다.(주차장은 빌라 소유)
거기서 한그루 나무가 넘어와 차가 더러워지는건 둘째치고 그나무타고 개미와 각종 벌레가 차안에 많이 들어와서 3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산주인이랑 얘기하라하고 산주인이 연락도 조치도 안 취해줍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소유물이라 함부로 자를 수도 뽑을 수도 없잖아요 한그루만 정리하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훼손할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