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려져있는 나무도 산 주인 소유인가요?
자연재해로 쓰러져 있는 고목들 주워가도 되는지...
치워주면 좋아할거 같은데...
주인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장작으로 쓰면 좋을 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의 경우,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에 심어 있는 약초 등이나 나무 등 모두 산의 소유자의 소유인 수목, 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목의 경우에도
분리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