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다니다 보이는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 가져가도 되나요?
쓰려져있는 나무도 산 주인 소유인가요?
자연재해로 쓰러져 있는 고목들 주워가도 되는지...
치워주면 좋아할거 같은데...
주인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장작으로 쓰면 좋을 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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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의 경우,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에 심어 있는 약초 등이나 나무 등 모두 산의 소유자의 소유인 수목, 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목의 경우에도
분리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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