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시골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통행을 방해 한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저희에게 한 마디 하지 않고 나무 여러 그루를 벌목 후 저희 땅에 버리고 갔네요 이것도 재물손괴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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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소유토지에 있는 나무를 동의없이 벌목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