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가운뿔영양109
반가운뿔영양109

공기업(발전소)의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는 발전소의 기계설비 관련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작년 2023년에 5월,6월부터 2천만원 미만금액의 몇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담당감독관에게 보내면 3~4주 안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졌는데,

7월~8월 사이에 했던 공사에 대한 결제가 발전소측의 사정으로 인한 (결제 담당감독관 인사이동, 결제보고누락,

해당 담당감독관 휴가등) 결제대금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11월에는 관련하여 감사까지 받게되어 12월 15일까지 전액 지급될

거라는 확답을 받았으니 기다려 보자는 회사 대표님의 말씀만 믿고서 기다렸으나 전액 결제가 되지 않아서 회사가 매우 어려

운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25일인데 제가 첫 근무를 시작한게 2023년 8월말인데 9월, 10월에는 급여를 받았으나

11월,12월 급여는 미뤄졌고, 다가오는 1월 25일도 급여를 못 받게 되면 3달째 임금체불이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업주가 직원들 급여로 급여로 지급할 자금이 없는것도 문제이지만, 발전소에서 나와야 할 공사대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버리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발전소와 사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못 할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 이해관례로 인해 직원들까지 급여를 못받아 생활고를 겪는 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 생각에는 소속된 회사가 앞으로 발전소쪽에서 나올 공사입찰이나 수주계약으로 인해 공사대금결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

를 못하는것이 이유인거 같은데 발전소측에 직접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발전본부민원, 국민신문고등)

만약 방법이 없다면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이 발전소를 상대로 직접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도급인인 발전소에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과 소속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