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 해당 하는지?
태양광 발전 시공 업자로부터 공휴일과 일요일 포함 8일 간의 노임이 한달넘게 지급이 안되고 약속된 임금을 깎기 위해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술 책임자를 한사람 고용하고 시공 인력 2인을 고용하고 2~4명의 외국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시공을 하는 형태인데 고용 계약없이 작업이 되었는데
휴무없이 8일작업 기간중 국경일과 일요일이 추가 임금을 함께 청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없이 8일작업 기간중 국경일과 일요일이 추가 임금을 함께 청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없이 8일작업 기간중 국경일과 일요일이 추가 임금을 함께 청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