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금) 제가 원고인 사건 합의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0. 08. 21. 14:12

피고는 부부 2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피고는 당시 사장님, 사모님이시고 두 분이서 레스토랑을 운영,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당시 폐업을 하면서 급여를 못받아 민사까지 진행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9. 4. 7. 부터 다 갚는날까지 1,988,750원에 대하여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9. 12. 30. 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 10년이 다가와 2019. 12. 13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2020. 8. 13부로 원고승 판결을 받아 시효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당시 사장님께서 합의의사가 있다는 내용, 연락처가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지금 대략 계산했을시 원금+이자 금액이 대략 600만원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보통 합의를 어느정도선에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해진 비율은 없겠지만 다른 사례들은 통상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로 보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액을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는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상대방의 자금사정이라고 봅니다.

 

2020. 08. 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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