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가 지날때 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통상 부동산의 경우는 부도산경매신청을 하시면 되며, 통장의 금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이후 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4. 참고로 임금체불의 경우는 통상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