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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더지278
너그러운두더지27821.03.17

민사소송 법정이자도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2년전에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번에 원고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2주가 지나면 심이 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돈과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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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예금통장의 압류 및 추심,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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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 승소 후에 피고가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가능하면 피고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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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가 지날때 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통상 부동산의 경우는 부도산경매신청을 하시면 되며, 통장의 금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이후 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4. 참고로 임금체불의 경우는 통상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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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신 경우 상대방이 민사 항소 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회사 등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에 이행을 사전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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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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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도 원금 및 특정일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하는 방법과, 사설 신용정보 회사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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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수있고, 은행 계좌가 있다면

    압류 추심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올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재산들도 형태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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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결선고만 이루어진 상태로 양쪽 항소없이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거나 협의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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