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량보드블럭에 걸려넘어져 다친경우 소송가능?
추석을맞아 오랜만에만난 친지들과 점심식사후 나오던중 가로수뿌리?에의해 심하게울퉁불퉁한 보드블럭에걸려넘어져 할아버지께서 안면이깨지고 인중이찢어지는등 심하게다치셧어요.. 이럴경우 해당지역 관련부서를상대로 소송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할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도 블럭 등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도블럭 관리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