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윽한푸들192
그윽한푸들192

퇴직후 성과금 지급여부, 기준등을 알고 싶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단니든 회사는 안전성과금을 6월말기준/12월말기준으로 년 2회,

경영성과금을 년 12월말일 기준으로 년 1회 지급하는데

지급은 1월에 집행합니다.

근로계약내용및 사규는 내용 모르는 상태로

통상적으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사규를 모르신다면 답변이 정확하긴 어렵습니다. 성과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이나 사규에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하므로

      성과급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있으나

      그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