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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가 12월 31일 날짜로 퇴사함에 따라

상실신고 일자가 26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칸에

당해년도 25년도(근무월 12월), 전년도 미기입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OT일자가 전월21일~당월20일로, 12월 21일~12월 31일 OT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해야합니다. 이 금액도 보수총액에 합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OT수당 관련하여 근로한 기간이 25년 12월이고 급여지급만 1월에 하는 것일라면 25년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