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
25년 9월 20일
저녁 8시30-9시 사이에 한강산책로에서
가해견(시바이누)가 보호자 두명이랑 줄을 하고 마주보고 오는 중이였고
피해견(포메리안6개월)과 줄을 하고 길가던 중에 일반적인 강아지들이 지나가면서 냄새맡고 인사하듯이 와서는 갑자기 등과 복부를 물고 흔들면서 놓아주질 않아서 피해견의 등과 복부에 열상이 생기고 말리던 중 피해견이 고통과 놀람에 피해견주 보호자의 손을 물어 상처도 났습니다.
가해견주의 연락처만 받고 병원으로 가서 읍급처치를 받고 염증감염치료, 등과 복부에 상처치료(병원에서 봉합수술 권유했지만 아직 안함) 한달동안 통원치료를 하여 현재까지 치료비만 70만원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봉합수술이나 흉터치료 고려중)
같이 강아지는 키우는 사람으로서 좋게생각하고 치료비만 처라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다해줘야하는건지 물어보고 보험회사 연결하겠다고 해서 보험담당이 연락왔는데, 원래 일방적인건 없다고 다 보상할수없다고 합니다.
물리기 전에 조심 했어야된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무는 강아지인지 제일 잘아는건 무는 개 보호자일텐데, 가해견주가 조심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견주한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피해견 상처, 피해견주 손, 가해견 사진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명백히 가해견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견 및 보호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 정신적 손해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견이 목줄 상태였더라도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점유자 책임’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과실상계나 상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피해견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견주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면 피해자 측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가해견이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견이 반복적으로 공격성을 보였다면 ‘맹견 관리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상계는 피해견이 도발하거나 통제되지 않았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 인사 과정의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전략
첫째, 피해견과 보호자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사고 직후 주변 CCTV 또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가해견의 공격 장면을 증거화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액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가해견주의 태도나 발언이 폭언·협박에 해당하면 별도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도 검토됩니다. 향후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견 신고 및 보호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인마개를 착용한게 아니라면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견의 과실을 고려해서 전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