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었을때 국민연금을 내야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있었는데요 ( 개인연금보험도 가입한 상태)

현재 일을 쉬게되면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지, 잠시 멈춰야하는지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안내에 관한 페이지 링크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 거래처에 연락하시고 발급받아서 공단쪽 제출하시면 되고

      사업 중단, 실직이나 휴직 중인 경우 납부예외신청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를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시고

      사업의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도 활용하실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