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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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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청구취지 변경 기한

안녕하세요?

1. 3~4일 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있는 데요. 어제 답변서가 왔는 데, 복직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되어 있는 청구취지를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 청구로 바꾸고 싶은 데요. 어떤 분은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데요.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으로 가게 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상당액 청구를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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