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판정문은 받기전입니다.
심문회의 며칠 후 사측애서 복직원귀 명령을 내렸는데 개인사정으로 복귀를 하지않으려합니다.
담당 국선노무사에게 복직을 하지않고 임금만 받겠다하니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갑집을 심하게 당해 저는 꼭 판례를 남기고싶습니다.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귀, 해고기간의 임금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단결근하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출근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가 다른말 못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