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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웜뱃5
든든한웜뱃522.12.05

부당해고 승소 후 판정문 받기 전 퇴사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판정문은 받기전입니다.

심문회의 며칠 후 사측애서 복직원귀 명령을 내렸는데 개인사정으로 복귀를 하지않으려합니다.

담당 국선노무사에게 복직을 하지않고 임금만 받겠다하니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갑집을 심하게 당해 저는 꼭 판례를 남기고싶습니다.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귀, 해고기간의 임금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단결근하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출근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가 다른말 못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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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정문 도달 이전에 퇴사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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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복직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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