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후 판정문 받기 전 퇴사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판정문은 받기전입니다.
심문회의 며칠 후 사측애서 복직원귀 명령을 내렸는데 개인사정으로 복귀를 하지않으려합니다.
담당 국선노무사에게 복직을 하지않고 임금만 받겠다하니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갑집을 심하게 당해 저는 꼭 판례를 남기고싶습니다.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귀, 해고기간의 임금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단결근하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출근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가 다른말 못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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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정문 도달 이전에 퇴사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복직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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