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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잘하고싶다
말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채권사 도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모된다 하던데 채권사 은행이랑 제 월급 통장은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3일날 월급이 들어올 예정인데 혹시 금지 명령이 각 채권사로 도달 후 월급이 들어왔을때 같은 채권사 은행때문에 상계 처리 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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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이상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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