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빛 추심명령 결정문 받고 난뒤
저는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의 은행7곳의 압류를 진행하였고 다음주중에 은행에가서 추심금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 금액 700 7곳의 은행에 100만원씩 압류를 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ㄱ은행에만 돈이 있어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ㄱ은행에서 돈을 받았다 신고 하게되면 ㄱ은행에 대한 압류는 풀리고 나머지 은행에 압류만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을 지급받고 신고해도 ㄱ은행에 압류는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ㄱ은행에 추가추심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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