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빛 추심명령 결정문 받고 난뒤

저는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의 은행7곳의 압류를 진행하였고 다음주중에 은행에가서 추심금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 금액 700 7곳의 은행에 100만원씩 압류를 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ㄱ은행에만 돈이 있어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ㄱ은행에서 돈을 받았다 신고 하게되면 ㄱ은행에 대한 압류는 풀리고 나머지 은행에 압류만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을 지급받고 신고해도 ㄱ은행에 압류는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ㄱ은행에 추가추심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은행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해당 은행에 대한 압류가 자동으로 전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집행채권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ㄱ은행이 이미 지급한 100만원 범위를 넘어서 다시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압류명령으로 ㄱ은행에 대해 추가 추심을 하려면 그 은행 계좌에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잔액이나 그 결정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아직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예금 압류는 보통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시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시점 잔액이 100만원뿐이었다면 그 부분을 지급받은 뒤에는 같은 압류명령으로 그 은행에서 더 받을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