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날짜로 바로 통장 가압류 시작되나요?
민사소송중입니다. 얼마전 2월29일에 상대방 은행 3곳에
700만원,700만원,600만원 가압류 결정문이 전자 송달 되었습니다. 2월29일 오후3시정도에 제가 확인했는데, 제3채무자 은행권에서도 그시기에 맞춰 바로 가압류 했을까요?아니면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연휴지나고 3월3일에 가압류 시작할까요?
저는 채무자가 혹시라도 돈 옮겨 놓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은행 3곳중 2곳은 제가 확실히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이라는것은 알지만 한곳은 회사 급여통장 주거래 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같이 걸었는데, 결정문에 제3채무자 은행 3곳에 앞서 말한 금액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3곳 은행을 이용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정말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인데 바로 확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시 법원이 해당채무자가 그 은행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압류결정문이 도달되어야 압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질문자님의 송달시기와 유사하게 가압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경우 그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전에 상대방이 옮긴 경우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됐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9.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가압류결정문에 금액이 명시된 것만으로는 실제 사용하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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