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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23.09.07

일용직 근로시간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일 주 20시간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


고용보험에 근무일수가 달에 6일만 일한다고 신고되어있음.


피보험자격청구 진행하여 근무일수가 달마다 20일 근무로 변경된다면,


8일이상(또는 60시간이상)씩 한달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는지

일용직으로 유지된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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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긴 하지만 상용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무일수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수정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건강과 연금의 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어 1개월 이상 근로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