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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
23.09.07

일용직 근로시간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일 주 20시간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


고용보험에 근무일수가 달에 6일만 일한다고 신고되어있음.


피보험자격청구 진행하여 근무일수가 달마다 20일 근무로 변경된다면,


8일이상(또는 60시간이상)씩 한달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는지

일용직으로 유지된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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