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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3.13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듣기로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새마을 금고에 2천만원 예금이 들어있는데 최근에 미국에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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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은행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기금으로 예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망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는 없고 새마을금고 기금에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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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별도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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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별로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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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파산시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지급을 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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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도 은행과 동일하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보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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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으로, 예금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에 예금을 예치한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금고가 가입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제도는 새마을 금고의 자금운용능력이 저하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일정한 금액까지 예금보호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의 예금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호 한도는 예금보호공사의 한도보다 낮으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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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자들의 예금 등에 대하여 보호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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