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제적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1부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1부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머님 기준은 어머님의 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기재)어머님의 자녀(질문자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은 부모와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요. 제적증명은 (법시행전에 호적증명서) 어머님의 부모, 형제 자녀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