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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요
구마요
22.08.22

공증에 대해서 문의드려요(공동명의)

부모님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이 중 어머니 소유분의 재산의 가치를 어머니 사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 라는 공증을 할 수 있나요? 명의 변경 증여 같은게 아니라 단지 공증만으로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사정


어머니가 새로 재혼을 한 재혼가정으로 저는 어머니 자녀입니다 현재는 입양신청을 한 게 아니라 새아버지

완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께서는 혹시 무슨일이 생기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없어 어머니소유분에 대한것을 저에게 주겠다라는 공증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명의변경이나 증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인지


또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차후에 어머니가 일이 생겼을때 아버지쪽 자녀에게 공증을 무시하고 상속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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