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대해서 문의드려요(공동명의)
부모님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이 중 어머니 소유분의 재산의 가치를 어머니 사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 라는 공증을 할 수 있나요? 명의 변경 증여 같은게 아니라 단지 공증만으로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사정
어머니가 새로 재혼을 한 재혼가정으로 저는 어머니 자녀입니다 현재는 입양신청을 한 게 아니라 새아버지
완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께서는 혹시 무슨일이 생기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없어 어머니소유분에 대한것을 저에게 주겠다라는 공증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명의변경이나 증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인지
또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차후에 어머니가 일이 생겼을때 아버지쪽 자녀에게 공증을 무시하고 상속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하시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후의 재산문제에 대하여 공증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유언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다만,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쪽 자녀들을 어머니가 입양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어머니의 재산이 위 부동산지분이 다라면 새아버지로부터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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