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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요
구마요22.08.22

공증에 대해서 문의드려요(공동명의)

부모님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이 중 어머니 소유분의 재산의 가치를 어머니 사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 라는 공증을 할 수 있나요? 명의 변경 증여 같은게 아니라 단지 공증만으로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사정


어머니가 새로 재혼을 한 재혼가정으로 저는 어머니 자녀입니다 현재는 입양신청을 한 게 아니라 새아버지

완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께서는 혹시 무슨일이 생기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없어 어머니소유분에 대한것을 저에게 주겠다라는 공증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명의변경이나 증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인지


또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차후에 어머니가 일이 생겼을때 아버지쪽 자녀에게 공증을 무시하고 상속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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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하시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언 > 유언개요 > 유언 > "유언"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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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후의 재산문제에 대하여 공증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유언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다만,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쪽 자녀들을 어머니가 입양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어머니의 재산이 위 부동산지분이 다라면 새아버지로부터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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