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많이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입니다.
여기서 충격부위가 뒷부분을 고려한다면 과실은 9:1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 할 가능성이 크며,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을 제안할 수 도 있습니다.
과실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면 님도 보험사에 접수하시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