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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01.07

자차 2차선 직진중 1차선 가해 차량이 차선침범 후 운전석 옆 추돌사고?

3차선 차로에서 자차는 2차선 직진중이었는데 1차선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미에서부터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석 뒷자리 문을 스치듯하면서 사고가 났네요.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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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선행하여 한 것이 아니고 뒷 쪽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정상 직진 주행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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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많이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입니다.

    여기서 충격부위가 뒷부분을 고려한다면 과실은 9:1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 할 가능성이 크며,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을 제안할 수 도 있습니다.

    과실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면 님도 보험사에 접수하시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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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쪽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 100%로 처리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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