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수입할 때의 관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와인은 위스키 같은 다른 주류와 달리 사치품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와인을 수입해 오려면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입해오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인의 관세는 기본관세 30%이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 예로 2리터 이하의 레드와인이 분류되는 hs code 제2204.21-1000호는 기본관세는 30%이며 한-칠레 및 한-eu fta 관세는 0%입니다/
그 이외에 와인은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30% 교육세는 10%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X관세율로 구하고
주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X 주세율로
교육세는 주세X 교육세율로 구하며
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모든 내국세) X 1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수입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는데 귀사가 외국에서 와인 1병당 USD 20에 10병을 총 CIF USD 200에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 FTA 협정세율 비적용 시 [ FTA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
① 관세 = 과세가격[USD 200 × 환율(1111.35) ] = 222,270원 × 관세율(30%) = 66,680원
② 주세 = [과세가격(222,270원) + 관세(66,680원) ] × 주세율(30%) = 86,680원
③ 교육세 = 주세액(86,680원) × 교육세율(10%) = 8,660원
④ 부가세 = [ 과세가격( 222,270원) + 관세(66,680원) + 주세( 86,680원) + 교육세( 8,660원) ] × 부가세율(10%) = 38,420원
⑤ 총 세액 합계 = 200,440원
2. FTA 협정세율 적용 시 [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 : 현재 발효중인 57개국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인도(FTA 협정세율 7.5%), 터키 (FTA 협정세율 2.7%), 콜롬비아 (FTA 협정세율 9.3%), 중국 (FTA 협정세율 4.5%)의 관세가 부과되나, 57개 국가 중 나머지 53 개 국가로부터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어 관세 0% 입니다
3. 프랑스로부터 와인 1병당 USD 20에 10병을 총 CIF USD 200에 수입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는다고 가정하면
① 관세 = 과세가격[USD 200 × 환율(1111.35) ] = 222,270원 × 관세율(0%) = 0원
② 주세 = [과세가격(222,270원) + 관세(0원) ] × 주세율(30%) = 66,680원
③ 교육세 = 주세액(66,680원) × 교육세율(10%) = 6,660원
④ 부가세 = [ 과세가격( 222,270원) + 관세(0원) + 주세( 66,680원) + 교육세( 6,660원) ] × 부가세율(10%) = 29,560원
⑤ 총 세액 합계 = 102,900원
4. 와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검역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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