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 수계 등으로 관련하여
해당 소송을 상속인으로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바랍니다.
관련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이라면 수계 여부를 결정하시고
피고로 채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으로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 등으로
효과를 추후 재판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