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차후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 소송이 안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한정승인 절차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니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