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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4.04.06

상속포기했는데. 채무자 소송이왔어요

상속 포기했는데. 채무빛여러건중에 한건이. 소송이왔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다른건도 차후 계속소송이 오는지요. ??한정승인 했으면. 이런 소송건이 아오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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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차후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 소송이 안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한정승인 절차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니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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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할 것입니다.

    2. 다른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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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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