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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순박한개개비112
순박한개개비11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17%보다 적게 될 수도 있나요?

올해 월세액과 공제액인데

적어도 15%는 나온다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요

회사 분들이 다 이렇게 받아서 제가 공제비율을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요.

연봉은 3000~4000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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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당해 과세

    기간에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7%, 근ㄹ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순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저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6)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액공제로 이미 적용되어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환급 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공제 받을 금액이 더 있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딱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세금 환급이 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환급세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환급이 된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