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임으로 지금
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