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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고니117
굉장한고니117
22.04.01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녀 적금통장만기 또는 제가 돈이 생길때 마다 자녀 주식계좌로 넣어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증여신고를 해야되는줄 모르고 21년 5월부터 조금씩 주식을 사두어 지금 주식계좌에 720만원정도 쌓였고

총 손익은 680만원(-40만원됨) 입니다.

찾아보니 증여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기한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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