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녀 적금통장만기 또는 제가 돈이 생길때 마다 자녀 주식계좌로 넣어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증여신고를 해야되는줄 모르고 21년 5월부터 조금씩 주식을 사두어 지금 주식계좌에 720만원정도 쌓였고
총 손익은 680만원(-40만원됨) 입니다.
찾아보니 증여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기한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