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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니117
굉장한고니11722.04.01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녀 적금통장만기 또는 제가 돈이 생길때 마다 자녀 주식계좌로 넣어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증여신고를 해야되는줄 모르고 21년 5월부터 조금씩 주식을 사두어 지금 주식계좌에 720만원정도 쌓였고

총 손익은 680만원(-40만원됨) 입니다.

찾아보니 증여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기한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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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 대상금액은 주식 평가금액이 아닌,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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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이 720만원인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당장은 불이익이 없으나, 계속해서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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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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