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카카오뱅크 HF 전세대출로 할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거절되어 저는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계약금 전액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으로 특약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며 전액 못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카카오뱅크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대출이 거절되었으니 주어야한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제가 대출이 되는 은행을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보증공사,카카오뱅크 기준에 따라 임대인이 법인, 신탁등기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증명을 했음에도 임대인의 주장은 확고한 상황입니다.
대출이 되는 은행을 제가 알아보는게 맞나요??
그럼 은행도 지점마다 되는곳 안되는곳이 다 다른걸로 아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아봐야 하는것도 아니고...
대출이 안되는 은행을 몇군데나 알아봐야 제 주장에 힘이 실리나요?
제가 계약서에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을때까지 시도한다. 이렇게 적어놓은것도 아닌데 저한테 다른은행을 알아봐야할 의무가 있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